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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기국 "서울시청 청원경찰이 폭행" 주장

목격자·동영상 확보 나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2-06 23:05 송고
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제11차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 '제11차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보수단체들의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는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시청 청원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탄기국 측은 "지난 달 22일 오후 3시30분에서 4시30분 사이 서울시 신청사 입구 쪽에서 청원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윤모씨(47·여)와 문모씨(70·여)가 서울시청 청원경찰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6일 주장했다.

탄기국 측은 청원경찰이 텐트를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문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윤씨를 메어쳐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윤씨는 무릎이 깨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다.

탄기국 측은 "윤모씨 등은 상해를 입고도 증인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경찰에게 오히려 폭언을 당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목격자 및 동영상 확보에 나섰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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