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며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위반, 언론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 의무 위반 등 탄핵사유에 깊이 관여 돼 있을 것으로 지목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0일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는 이중 김 전 실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헌재는 11회 변론기일에서 김 전 실장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오전 10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후 2시)에 이어 오후 4시 증인석에 앉힐 예정이었다. 헌재는 불출석사유서를 검토한 뒤 김 전 실장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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