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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영화관 건물 안에도 민방위 경보 전달해야

민방위 기본법 개정…전남 147개소 대상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 | 2017-02-05 13:29 송고
지진발생 대비 민방위 훈련 중인 공무원들. /뉴스1 © News1
지진발생 대비 민방위 훈련 중인 공무원들. /뉴스1 © News1

전남도는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올해부터 건물 내에 민방위경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외부에서 울리는 민방위경보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정부는 건물 내부에도 경보가 신속히 전달되도록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을 적용받는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버스·여객선 터미널, 철도역 등 운수시설, 3000㎡ 이상의 쇼핑몰·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7개 이상 상영관이 한 건물에 있는 영화관 등이다. 전남지역에는 총 147개소가 있다.

이들 시설의 관리주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피 유도 방법, 대피소 위치 현황, 시설 현황, 대피 절차 등이 포함된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는 민방위경보를 신속히 건물 내에 전파해야 한다.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과 변경은 전남도 안전정책과에 신고하면 된다.
윤석근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2월 중 대상 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시설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yr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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