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朴대통령 '운명의 날' 보일까…이번주 변론 '가늠자'

7일 변론서 朴측 신청 증인 채택 여부 판가름
崔재판 출석 고영태…출석요구서 받고 헌재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2-05 07:00 송고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 News1
오는 9일 두 달을 채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점점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한 달 정도 남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13일)까지 맞물리며 헌법재판소로 쏠린 국민의 관심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이번주 두 번, 다음주 한 번의 변론이 확정된 상황에서 7일 열리는 11회 변론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출석 여부는 탄핵 열차가 언제 종착할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7일 재판에서 '종착역' 보일까…추가 증인채택 여부 주목

11회 변론기일이 가늠자인 이유는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을 몇 명이나 채택할지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미 한 차례 증인 신문을 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 총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이 포함됐다.
헌재가 이 변론기일에서 몇 명의 증인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탄핵심판 막바지로 가는 '일정표'가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최씨와 안 전 수석,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 등은 헌재가 불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을 시 남을 인원 9명 모두를 채택한다고 하더라도 3회의 변론기일이면 신문이 가능하다.

헌재가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재판을 여는 점을 고려할 때 목요일인 23일에는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양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더는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고 밝혔기에 박 대통령 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가 증인 신청이 없다면 최종 변론은 28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후 약 2주간의 평의를 거칠 헌재는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다음달 9일 박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작전은 어디까지 통할까.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왼쪽)와 전병관 변호사.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의 '작전은 어디까지 통할까.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왼쪽)와 전병관 변호사. © News1 박정호 기자
◇3월9일보다 더 당겨질 가능성은?

헌재의 결정이 다음달 9일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가 신청된 증인들을 대거 불채택하고, 박 대통령 측이 또다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에 신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열린 8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하자 재판부는 "피청구인측 대리인단은 신청한 사실조회가 증거로 채택되면 관련 증인이 필요 없을 거라고 했다"며 "그런데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박한철 전 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은 25일 퇴임 전 마지막 변론을 시작하며 "3월13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 전략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가 있고, 한 차례 신청이 기각된 증인이 다수 포함된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재판부의 이런 판단으로 비춰볼 때 대거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측은 아울러 이번에 신청한 증인의 신문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짧을 것으로 예상하며 "한 증인당 1시간씩 신문이 가능해 6명을 하루에 신문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신청한 증인들이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인물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공정성'에 의혹을 갖는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고려해 헌재가 3~4명 정도로 증인을 채택하면 16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잡고 21일 최종변론을 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의 운명은 9일보다 앞선 다음달 2일이나 7일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의 국회 청문회 모습. 그는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할까. 2016.1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고영태 더블루케이 전 이사의 국회 청문회 모습. 그는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할까. 2016.12.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최종변론으로 가는 변수 '고영태'

탄핵 열차가 종착지로 별 탈 없이 가는 데는 고 전 이사의 출석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대리인단이 증인으로 신청한 고 전 이사는 지난달 10일 3회 변론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헌재가 보낸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할 방법은 없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을 예비로 신청하고, 고 전 이사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에 비해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가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의 출석을 위해 박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제발 당부한다. 지금 고 전 이사를 보호하는 사람은 빨리 출석을 그에게 권유해달라"고까지 했다.

고 전 이사의 출석이 꼭 필요한 이유는 최씨가 지속해서 고 전 이사 '일당'의 음모에 당했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영태와 류상영, 노승일, 김수현, 박헌영 등이 조작해 만든 계획으로 나를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영태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며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고 전 이사 일당이 자신의 이익 추구에 실패하자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제공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의 바람대로 모습을 감췄던 고 전 이사가 헌재에 출석할 길이 열렸다. 그가 이달 6일 최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고 전 이사가 법원에 출석할 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고씨가 실제로 그 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나올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며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것과 관련 헌재 사무처가 중앙지법에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