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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면접 때 젊은 직원과 어떻게 잘 지낼지 묻는 건 차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2-04 12:3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DB) ⓒNews1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DB) ⓒNews1

국가인권원회가 공공기관이 채용 면접을 진행하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지적한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산림청 통번역전문과 선발에 응모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는 등 차별을 당했다는 A씨(43)의 진정을 접수해 산림청장에게 해당 면접관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면접시험에는 A씨를 포함해 11명이 응시했으며 A씨는 3번째로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0년에도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근로자 채용 때 나이제한을 둔 것으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산림청이 만 65세 이하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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