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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형사소송법 방패로 특검 압수수색 거부…다른 이유는?

無전례 부담…특검 반감·대면조사 기싸움 성격도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7-02-03 20:00 송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청와대는 3일 국가 기밀과 형사소송법을 방패로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 속내에는 특검에 대한 거부감과 청와대 경내 첫 압수수색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게 된다는 두려움,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으나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내세운 불승인 사유서로 맞섰다. 청와대와 특검 간 약 5시간에 걸친 대치는 결국 형사소송법 벽을 넘지 못한 특검의 퇴장으로 일단락됐다.

압수수색 전부터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들어 특검이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임을 밝혀왔다. 전례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같은 이유로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직원 출입문인 연풍문에서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다.

청와대는 특검 철수 뒤에도 재차 국가 기밀을 강조하며 압수수색 반대 이유를 밝혔다. 특검이 청와대 경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데 관한 항의도 있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관저를 제외하고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경제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피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 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고 알렸다.

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 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헌정 사상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도 부담감을 느끼는 듯하다.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인 청와대가 역대 최초 경내 압수수색을 당한 곳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 차기 정부에선 그 문턱이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있어 보인다.

청와대의 비협조에는 특검을 향한 반감도 깔려 있는 듯하다.

청와대 내부에선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혐의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수사 대상 혐의를 넓혀가자 특검이 여론에 힘입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날 압수수색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청와대 압박용이 아니냔 관측도 내놨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이날 가져온 영장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정 대변인은 "특히 오늘 특검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음 주쯤 이뤄질 박 대통령 대면조사의 전초전 성격도 있는 만큼 청와대가 특검과 기싸움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있다.

특검은 비록 청와대 압수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 없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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