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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교사 살인 피의자, '딸 추행' 학교 등에 먼저 신고 안했을까

경찰, 다른 살해 동기 가능성 수사…통화 내용도 추적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2017-02-03 20:05 송고 | 2017-02-03 23:11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난 2일 충북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산학겸임교사 살인사건과 관련, 가해자 A씨(46·여)가 자녀를 성추행해 살해했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의 딸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는 주장이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른 살해 동기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3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 산학겸임교사를 살해한 A씨(46·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2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B씨(51)의 어깨와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 1일 오후 취업상담과 관련 자신의 딸과 저녁식사를 한 뒤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딸로부터 B씨의 행위를 들은 A씨는 2일 오전 9시께 B씨에게 전화로 항의한 뒤 이날 오후 4시께 다시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했다.

그 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카페에 B씨가 도착하자 그의 어깨와 목 등을 4차례 찔렀다.

B씨를 찌른 뒤 A씨는 달아났다가 남편의 설득으로 사건발생 1시간20여분만에 오창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씨와 그의 딸을 불러 조사를 벌여 B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고등학생인 A씨의 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더라도 흉기를 준비해 휘두르기까지 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나 학교에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점도 의문이다. 

경찰은 다른 살해 동기가 있는 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살해 이유는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내역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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