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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정답은 공수처 설치?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2-04 07:00 송고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서울 세종로 사거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도입을 촉구하며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최근 대선주자들이 구체화된 정국구상안을 쏟아내며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국민시선이 쏠려 잠시 논의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공수처 설립 논의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자 공수처를 잠시 잊고 있었던 시민대중은 공수처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 반면 조직의 위기를 맞게 된 검찰은 방어논리를 펼치며 여론 확산을 예의주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보여 모습만으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이견을 제시하는 집단은 없다. 이제 과거와 달리 공수처 설립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 단계에 접어든 만큼 검찰을 개혁하고 이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한 방안으로서 공수처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고 치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

◇ 국민적지지 원인은 '검찰 불신'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들이 목도한 검찰비리의 형태는 각양각색이었다. ‘정운호게이트’라는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전관비리 수준에 머무는가 했더니 점점 더 진화한 검찰 비리의 유형이 드러났다.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씨의 수억원대 주식뇌물 사건과 스폰서 검사는 물론 후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자살로 내몬 검사까지 등장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는 단초가 됐던 미르·K스포츠 두 재단을 시민단체가 고발했음에도 사건을 적극 수사하지 않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당연히 검찰권에 대한 견제필요성과 불만의 목소리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치권은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만들어 지금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투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해 파상공세를 펼치자 국민들은 특검 사무실 앞에 꽃다발을 가져다 두는 등 특검에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헌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특검의 활동 그 자체가 공수처 설립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정치검찰 ·우병우 라인 등장 이유는 … 검사도 인사가 만사인 공무원

검찰개혁에 대한 연구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검찰부패와 이에 따른 국민신뢰의 상실 및 검찰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꼽는다. 즉 검찰을 개혁하려면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라는 얘기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는 문화가 검찰 내에 팽배하면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검찰 조직의 움직임 자체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바로 '정치검찰'이나 '우병우 라인' 등의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다.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가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소속의 검찰제도와 결합하면 공무원 신분인 자신들의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영향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동발의한 공수처 설립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꺼리는 고위공직자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실효성 확보를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법안은 입법목적달성을 위해 공수처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법안은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이 구상하고 있는 공수처는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30명 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으면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나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도 의미한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공수처는 현 검찰을 뛰어 넘는 ‘정치검찰’로 변모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신설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공수처 역시 현재의 검찰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고안돼 있다는 얘기다.

상설로 설치될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관이 된다면 공수처 구성원들에 대한 임명권자는 다시 대통령이다. 결국 공수처도 "인사에는 장사 없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검찰과 같은 행보를 이어나갈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공수처 설립법안 독립성 강조·기소재량 통제 "사실상 검찰개혁 방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수사권, 기소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립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고 기소권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시민 중심의 '불기소심사위원회'와 독일식 기소 법정주의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안을 현 검찰에게 도입해도 검찰권력의 분산을 통한 시민권력의 검찰권 통제는 가능하다.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찰개혁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며 "심장 기능이 약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과 새 심장을 이식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후자의 방법은 전자의 방법이 불가능할 때에나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나 검찰 개혁이나 어렵기는 피차 마찬가지"라며 "서둘러 공수처를 설치하기보다는 비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검찰을 개혁하는 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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