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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차려줘!” 80대 고모 폭행치사 50대 항소심 징역 5년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7-02-05 09:03 송고 | 2017-02-05 12:0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밥을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의 고모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5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벼운 정신지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1심을 깼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2시께 전북 고창군 상하면 A씨(84·여)의 집에서 A씨를 집 마당으로 끌고 나와 밀어 넘어뜨린 뒤 마구 밟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A씨가 점심 식사를 차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의 조카로 2003년 처와 별거한 후 혼자 생활하면서 같은 마을에 사는 고모인 A씨에게 식사를 부탁해 끼니를 해결해 왔다.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지능저하(IQ 52), 충동조절능력저하, 행동장애, 대인관계의 어려움, 병식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의 정신지체 환자에 해당하고, 범행 당시 이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특수상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돼 심신미약 감경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히 식사준비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A씨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행동에 비춰 김씨가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해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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