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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찰에 촛불집회 주최 '퇴진행동' 보호요청

"탄기국 등 보수단체 맞불집회로 충돌 우려"
"서울광장 텐트는 불법…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7-02-03 16:43 송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2017.1.31/뉴스1 © News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 2017.1.31/뉴스1 © News1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 과정에서 주최 측과 보수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경찰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에 대한 보호요청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주변에서 촛불집회 주최 측과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이 집회를 열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며 "탄기국이 설치한 텐트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공유재산법과 조례에 따라 서울광장 사용권자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퇴진행동은 4일에 서울광장 사용권자이지만 탄기국 측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광장 한가운데에 텐트 40개동(탄기국 측 공식텐트는 33개)을 설치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탄기국은 4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촛불집회의 맞불 격인 '태극기 집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시는 탄기국이 지난달 23~26일 4차례에 걸친 자진철거요청을 거부하자 같은달 31일과 지난 2일 2차례 계고장을 보냈지만 탄기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계고 이후에는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탄기국 측은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이 철거 될 때까지 서울광장 텐트를 존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행정대집행법 등 관련법상 대집행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시설물이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행정대집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여기에 탄기국 측이 남대문경찰서에 24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해 승인을 받은 상태라 서울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4일 촛불집회가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을 고려해 당장 행정대집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끝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기국 텐트 철거를 놓고 대치 중인 서울시 직원과 탄기국 회원들. 2017.1.31/뉴스1 © News1
서울광장에 설치된 탄기국 텐트 철거를 놓고 대치 중인 서울시 직원과 탄기국 회원들. 2017.1.3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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