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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헌재에 최순실 재판 나올 고영태에 출석요구 전달 요청(종합)

헌재 "출석요구서 전달 중앙지법에 가능성 타진"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2-03 15:14 송고 | 2017-02-03 15:19 최종수정
고영태씨. © News1
고영태씨.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6일 출석하는 고영태씨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3일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에서 고씨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씨가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니 그 장소로 가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전날 검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6일 오후 2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8회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고씨가 실제로 그 사건의 증인으로 법원에 나올지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며 "고씨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것에 대해 사무처에서 중앙지법에 가능성을 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위재민 변호사(59·사법연수원 16기)를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3일까지 설명을 요청한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설명' 등에 대한 문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사건 및 관련사건 수사 등과 관련해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왔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 김종, 이승철에 대한 신문조서 또는 녹취파일을 송부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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