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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변호사, 법무법인365 이혼가사센터 이혼소송 분야에서 두각 나타내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 2017-02-03 14:49 송고
© News1
얼마 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간통제 폐지 후 내연녀와 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사연이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걸 알게 된 아내 A씨.

남편의 여자는 불과 3km 집에서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과 내연녀 B씨가 함께 집을 나간 뒤 동거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결혼 8년 만에 남편과 이혼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남편은 아내가 술을 자주 마시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아 결혼생활이 힘들었으며, 내연녀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혼할 생각으로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A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후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륜의 증거를 수집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고 위자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이혼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제3자, 위자료 지급해야

위 사례에서 A씨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365의 한창헌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시 위자료는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라며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시부모나 장인, 장모, 상간자 등 혼인 파탄에 제3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즉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있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적 고통 외에도 사회적 지위나 재혼가능성 등도 고려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위는 높아지고 재혼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이 고려된다”며 “이 외에도 혼인 기간에 따른 위자료 액수도 큰 차이를 보이며 자녀가 적은 사람보다는 자녀가 많은 쪽이 위자료 인정액도 높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남포동센터와 해운대센터에서 하나의 목표로 협력, 동질의 우수한 법률서비스 제공

한창헌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365는 보다 체계적인 가사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혼가사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며 이혼소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다른 분야 소송과는 다른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혼소송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며 “이혼은 의뢰인 입장에선 내적으로 힘든 과정이기에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신뢰와 유대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365 이혼가사센터는 남포동 중심가 및 해운대 센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뢰인 중심주의’를 기치로 연중무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의뢰인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과 의뢰인에게 애착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변론에 임해오고 있다.

한창헌 변호사는 “법무법인365 이혼가사센터는 언제까지나 초심을 잃지 않고 의뢰인이 쉽게 다가오고 찾을 수 있는 실력 중심 법률회사”라며 “남포동센터와 해운대센터에서 모든 이혼변호사들이 하나의 목표로 협력하므로 동질의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no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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