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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담당법관이 좌성향" …선거법 위반 재판회부에 '색깔론' 제기

서울고법 춘천시 선관위 재정신청 인용, 金 "담당 법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성도현 기자 | 2017-02-02 20:05 송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016.1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2016.12.7/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강성 친박(親박근혜)'으로 분류되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재판관의 이념성향을 문제삼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새누리당내 경선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춘천시선관위가 작년 10월 재정신청을 냈고 이번에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받게 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이유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의해 (검찰의) 공소제기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담당법관이 좌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설마 했는데 역시나"라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돼 발생한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창립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김 의원은 "총선 때 공약 이행률을 부풀렸다는 건데 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쨌든 난생 처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대통령이 당하는 것에 비하면 천분의 일도 안 될 것"이라는 글로 입장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달 27일 출국해 독일, 캐나다 등 현지 교민들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뒤 이날 귀국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는데도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춘천시 선거구민 9만2000여명에게 허위 문자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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