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저층 아파트만 골라…4일에 한번꼴로 빈집털이 6000만원 훔쳐

30대 男, 유흥비 마련 위해 범행하다 구속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7-02-06 06: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유흥비 마련을 위해 아파트 저층을 골라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교도소에서 출소해 2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주거침입절도 등)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교도소 출소 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고 생활하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침입한 아파트에서 차량 열쇠를 훔쳐 주차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와 어린이집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것에 대비해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검거했다.

A씨가 훔친 물건 중 차와 골프채 등은 경찰이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나머지 700만원 상당은 모두 유흥비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