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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인공지능, 범죄 저지른다면 처벌 가능할까

임석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논문
AI, 현행 법제에서 형사책임 대상 되긴 어려워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7-02-03 06:05 송고
이세돌 9단이 지난해 3월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특별 대국장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구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제5국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구글 제공) 2016.3.16/뉴스1
이세돌 9단이 지난해 3월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특별 대국장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구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의 제5국 맞대결을 펼치고 있다. (구글 제공) 2016.3.16/뉴스1

인공지능(AI)이 저지른 범죄를 현행법으로 다스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각계에서 활발한 가운데 경찰이 최근 관련 학술논의를 시작하면서 곧 다가올 미래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 적용 여부가 눈길을 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임석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논문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 귀속'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 인정여부, 형사책임 귀속성 여부 등을 다루고 있다.
 
논문은 인간·행위·도덕 등에 대한 도덕적, 철학적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한 인공지능이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긴 어렵다고 봤다. 오늘날 형법이 범죄를 사람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의 형법상 고유한 행위능력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인(法人)에 대한 양벌규정처럼 부분적으로나마 형벌능력을 인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
 
필요에 의해 '법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처럼, 독립적 책임주체로 이른바 'e-인격(e-Person)' 개념을 인공지능에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소유 재산에 대한 제재인데 인공지능은 법인과 달리 현행 재산법상 재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형·구금 같은 형사처벌은 인공지능의 해체나 파괴, 프로그램 재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문제로 남는다. 

논문은 인공지능의 생산부터 사용단계까지 관련된 사람 중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 회피의무 등을 따져 불법을 처벌하는 수밖에 없다고 봤다. 또한 인공지능이 이익 충돌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지 사전에 프로그래밍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머지 않은 미래 인공지능의 판단에 따라 사람이 행동하거나, 나아가 특정 분야에서 사람의 사고와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영화 터미네이터, AI(에이아이)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인공지능이 자아를 인식하는 단계까지 이르면 형법적 쟁점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문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에 대한 법·철학적 재론까지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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