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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성관계 몰래 찍은 남성 집행유예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2-02 14:19 송고 | 2017-02-02 14:26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 DB
서울서부지방법원 / 뉴스1 DB

법원이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6년 2월 부천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는 또 같은해 8월 또 다른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사전 합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었다.

김 판사는 "피해여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라면서도 "노씨가 초범이고 동영상이 삭제돼 유포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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