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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안돼서"…마트 주차 차량에 '화풀이 방화'

마트 건물로 불 옮겨 붙어 3400만원 피해 입혀

(고창=뉴스1) 박아론 기자 | 2017-02-01 09:24 송고 | 2017-02-01 09:4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고창경찰서는 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A씨(43)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1월24일 오전 0시33분께 전북 고창군 한 마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씨(51)의 포터 차량 적재함에 놓여 있던 종이박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불로 마트 건물 외벽이 타 총 3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계속해서 취직에 실패하자 신변을 비관하던 중에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을 가던 중에 이 마트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차량 적재함에 놓여 있던 종이 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직이 되지 않아 세상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고창의 한 식당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hron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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