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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소변 머금고 강제 입맞춤…쉬쉬한 보육원장 구속

아동학대 등 사실 드러나면 시설폐쇄 우려해 은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31 09:35 송고 | 2017-01-31 18:0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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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게 하는 등 원생들간 폭력·성범죄 사실을 쉬쉬하고 덮으려 한 혐의로 서울의 한 보육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서울 구로구의 한 사립보육원 원장 정모씨(65)와 사무국장 윤모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원생 10명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생활교사 이모씨(35)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와 윤씨는 2011년 5월~2016년 5월 72회에 걸쳐 원생들 사이에 이뤄진 폭력·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보육원에서는 원생이 다른 원생의 입에 소변을 머금게 하고 또다른 원생과 서로 입맞추도록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와 윤씨는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시설장 교체나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교사 이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가을까지 20회에 걸쳐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결국 폭행사실이 문제가 돼 시설에서 쫒겨났는데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훈육차원이었고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던 이 보육원의 아동학대 사실은 성범죄 피해자였던 원생 한 명이 지난해 5월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상담교사를 찾아가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했고 해당 보육원에서 수년 동안 아동학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육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원장과 사무국장을 포함해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남녀 원생들을 나눠 숙소를 운영하는데 60여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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