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헌법에 동물권 명시!" 동물보호단체 카라, 개헌 운동 나서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 보호 국가 책무' 규정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1-30 09:00 송고
녹색당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물권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녹색당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물권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회가 1987년 9차 개헌 이후 새로운 헌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분야별로 공청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최근까지 6차례 회의와 3차례 공청회를 열어 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도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박태현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 부소장은 헌법에 동물권 보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물의 보호, 인간의 보호 중 어떤 것을 우선할지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다만 그 가치들을 헌법에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국가중 헌법에 동물권을 포함시킨 나라는 '반려문화 선진국' 독일이 있다.

독일은 이미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문을 민법에 명시했다. 동물에게 사람과 물건 사이의 '제3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또 2002년 6월 21일에는 세계 최초로 헌법에서 동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독일 기본헌법 20조에는 '국가는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고 나와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남의 동물을 다치게 하면 '재물손괴'로 처벌한다.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나 소유자의 '재산' 정도로 취급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개헌 운동을 벌이고 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개헌 운동을 벌이고 있다.© News1

사실 헌법에 동물권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동물보호단체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녹색당은 정당 최초로 '동물권 선거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동물권 깃발을 들고 국회로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총선 정책공약에는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고,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헌법 개정 운동에 힘을 더하고 있다.

카라는 동물이 존엄한 생명으로서 존중 받고, 본연의 삶을 영위하며, 모든 생명이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면서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주장했다.

카라는 "동물이 물건과 같이 간주되는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설사 동물이 극악한 학대상황에 놓여 있어도 학대자로부터 소유권을 박탈할 수가 없다"며 "30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에서 인간을 넘어 동물의 생명권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