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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수익에 직격탄'…바뀌는 회계기준에 건설업계 아우성

내년 1월부터 IFRS 15 국내 도입…수주산업 회계 기준 대폭 변경
실적 악화 우려 높아…수주산업 재무제표 정확도 제고 기대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7-02-02 06: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수주산업인 건설산업은 공정률에 비례해 수익을 인식해왔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기업의 매출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건설업계 관계자)
"건설업계는 미청구공사금액이 항상 논란이 돼왔지 않나. 새 회계기준에 따른다면 회계처리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기회다."(대형회계법인 회계사)

2018년도 재무제표부터 적용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15로 인해 건설업계는 '폭풍전야'의 상황이다. 지난해 4분기 안진회계법인이 대우건설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낸 후폭풍이 여전한데다 금융감독원이 현대건설의 회계감리에 착수한 이후여서 신경이 곤두선 분위기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회계기준원은 2018년 재무제표부터 새 수익 기준서인 K-IFRS(한국회계기준) 15호를 적용한다. IFRS를 적용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2018년부터 IFRS 15를 도입해야 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회계기준은 △1번의 계약으로 2가지 이상의 재화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 △계약 진행률(공정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기업 등에 적용된다.
건설업계 등 수주산업은 2번째가 핵심이다. 통상 공사를 수주한 뒤 수주금액을 계약기간에 따라 나눈 뒤 수익을 인식해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 규모의 10개월짜리 공사를 수주했다면 매달 10억원씩 수익을 기록하는 방식이다. 공사를 하더라도 발주처에 공사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미청구공사'라는 계정에 반영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익 산출 기준으로 진행률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주문 제작하는 자산 등을 진행률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자산 등의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업무수행을 끝낸 부분에 대해 대금지급권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최근 수년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국내 주택사업부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에서 계약금을 받고 이후 주기적으로 중도금을 나눠서 받는다. 입주 시점에는 잔금이 들어온다.

현재 계약상 청약 당첨자는 계약 뒤 1차 중도금을 내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중도금 납입 이후에는 쉽지 않다. 문제는 청약자가 중도금을 납부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어떻게 회계를 처리하느냐다. 청약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건설사는 공사대금인 중도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중도금을 납입 시기별로 적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선분양은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후분양은 회계처리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새 회계기준이 건설업계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진행률 기준에 따르는 대금지급권의 존재 덕이다. 실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인데도 미청구공사금액에 반영했다가 향후 부실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다.

회계·감사 업무에 능통한 한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당장의 매출·수익규모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겠지만 불확실한 회계처리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며 "바뀌는 제도가 회계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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