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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형사고발까지 번진 교원-바디프랜드 '정수기 싸움'

명예훼손·협박도 포함

(서울=뉴스1) 전보규 기자, 양종곤 기자 | 2017-01-24 17:05 송고
(왼쪽부터) 바디프랜드 W정수기,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 News1
(왼쪽부터) 바디프랜드 W정수기,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 News1

교원그룹이 바디프랜드를 형사고발 하면서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24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임원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명예훼손과 협박도 고발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과 바디프랜드는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바디프랜드는 자신들이 개척한 시장을 교원이 모방 제품을 앞세워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교원은 바디프랜드가 억지 주장으로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바디프랜드는 작년 9월 피코그램과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인 'W정수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선보였다. W정수기는 반값 정수기로 불리며 1년여 만에 4만명의 고객을 끌어모았다. 이런 가운데 교원이 피코그램과 손을 잡고 '웰스 미니S'를 출시했다.

바디프랜드 측은 교원이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과 디자인의 핵심적인 콘셉트와 특성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주장한다. 피코그램과 독점 판매 계약은 종료됐지만 W정수기를 함께 개발한 만큼 제품에 대한 권리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바디프랜드는 웰스 미니S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교원에 두 차례 보냈고 지난 10일부터는 직원들이 매주 한 차례씩 교원 사옥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교원은 피코그램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이 있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원은 집회를 비롯해 현수막 설치, 유인물 배포 등을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전날 신청을 받아들였다.


jbk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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