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부 '가습기살균제 사태 방지법' 등 258건 올해 입법화

법제처, '2017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7-01-24 10:00 송고 | 2017-01-24 10:31 최종수정
제정부 법제처장.© News1 이동원 기자
제정부 법제처장.© News1 이동원 기자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 방지 차원에서 소독제 ·살충제 등 살생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사전 승인·허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정부 입법과정에서 도입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법안과 아울러 금융거래시 소비자에게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 철회권 등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258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올해 제출 예정인 정부 입법은 총 28개 부서의 258건이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 67%)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총 258건의 법률안 중엔 앞서 언급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빈번히 통행하는 지역을 '30 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도로교통법과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로고 유아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을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이 대표적 예다.

또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체계부터 다시 정리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조세 등을 납부토록 관련 법률에 대한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해 위험직무 순직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생계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일선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등록기간을 현실화하는 등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체류기간에 대한 부적절한 활용은 방지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 방지 차원에서 도입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12건, 일부개정안 222건이다.

제정부 처장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제 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처도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krusty@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