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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월1일 김기춘 등 3명·7일 김종덕 등 3명 증인신문"

1일 김기춘·김규현·유민봉, 7일 김종덕·정현식·조성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23 14:34 송고 | 2017-01-23 14:36 최종수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월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 2월7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23일 8회 변론 오후 재판에서 "2월1일 오전 10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오후 2시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 오후 4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월7일 오전 10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오후 2시 김종덕 전 장관, 오후 4시 조성민 더블루K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직후 31일 박 소장 퇴임 후 2월초에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전 재판에서 "방어권 보장차원"이라며 김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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