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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웨하스' 판매 크라운제과 항소심서도 벌금형

임직원 징역형, 일부 혐의는 무죄…法 "일부 증명 없어"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1-22 07:00 송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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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수년간 시중에 유통해 실형을 선고받은 주식회사 크라운제과와 임직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6)와 공장장 옥모씨(52)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47) 등 4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다른 공장장 한모씨(49)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크라운제과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자체 모니터링용 약식 검사, 외부 기관의 참고용 검사는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었다"며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제품들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크라운제과 측은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실시한 자체 품질검사가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M건조배지필름법에 의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는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이 아니므로 그 결과만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이를 신뢰하고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들은 웨하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출고·판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이 이 사건 웨하스 등에 대한 미생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한 품질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일반세균과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으나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약 100만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일부 무죄로 선고되면서 부적합한 웨하스 약 72만개를 판매한 혐의만 인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크라운제과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씨와 공장장 옥씨 등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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