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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소환 4번째 불응…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최순실측 "자유로운 분위기 조사 어려워…특검 두려워해"
영장 발부시 강제출석…묵비권 행사 등 비협조 가능성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21 10:27 송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최순실씨.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최순실씨(61)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네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가운데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나올 것을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최씨는 어제 하루종일 재판을 받았고 특검에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추가적으로 변동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따로 방법이 없고 특검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묵비권 행사 등) 법률적 조언은 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조사를 받았을 때 굉장한 충격이 있었다"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씨는 특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씨가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최씨를 강제로 데려와 뇌물죄의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뇌물죄의 공범(뇌물수수)으로 지목된 최씨의 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검팀이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뒤 추가 물증이나 증언 등이 확보하면 뇌물 혐의 등 논리를 가다듬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더는 특검에 나가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 건강상 이유로, 이달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특검은 지난 9일에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과 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 역시 최씨의 형사재판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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