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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경선제 도입…후보자수 '최대 6명' 제한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1-20 21:10 송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예비후보자가 7명 이상일 때 6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제를 도입해 본경선 후보자 수를 최대 6명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양승조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이하 당헌당규위)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오늘 많은 논의를 했다. 딱 하나 결정한 것은 예비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6명으로 압축한다. 예비경선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5명이었던 본경선 참여 후보자 수를 6명으로 늘린 데 대해서는 금태섭 위원회 간사가 "후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기탁금을 낮춘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또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설 전에 후보자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연휴 이후에도 등록을 막지는 않기로 했다.
결선투표제, 야3당 공동경선 등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모든 사안을 검토했다. 다만 후보자 일부는 야3당 공동경선을 주장하고 있어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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