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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조원 징계 움직임에 野·시민단체 일제히 '비판'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2017-01-20 20:40 송고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부산지하철 노포동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이 부산지하철 노포동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20일 지난해 3차례 파업을 주동한 노조원들을 징계하려 하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정치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날 오후2시부터 노조간부 40여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계위 개최는 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3차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주도한 노조 간부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는 이날 징계에 앞서 노-사 단체교섭 핵심 당사자인 박종흠 교통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일부 사측 교섭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불공정한 의결을 우려, 제척을 요구했다.

노조의 두 요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징계 대상자인 노조간부는 5명씩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부당성을 소명했다. 소명시간은 약 30분으로 예정됐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체 40명 가운데 10명의 소명만 마칠 수 있었다.

공사는 다음 징계위원회에서 나머지 30명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파업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합법적 파업이자 시민 안전을 위한 파업이었다"며 "박종흠 사장과 서병수 부산시장만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노조간부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며 "공사는 노조와 적극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시민 안전을 위한 합법적 파업이었다"며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3개월 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나머지 30명에 대한 소명을 마무리 한 후 40명에 대한 최종 징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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