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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연금 직원들 "문형표 해임해야…봉급 안될말"

노조, 이사장 직무대행에 서한…해임건의 요구
'사퇴 거부' 文, 구속기소에도 계속 급여 받아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2017-01-20 21:43 송고 | 2017-01-20 21:50 최종수정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구속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18일 문 이사장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원희 기획이사에게 서한을 보내 "이사회에서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문 이사장 해임 요구가 내부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문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긴급체포돼 같은달 31일 구속됐고, 지난 16일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문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정부도 뒷짐을 지고 있어 540조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은 한달 가까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서한에서 "국민연금 신뢰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으며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개점휴업 비판을 받고 있다"며 "공단의 수장인 이사장 공백의 장기화는 제도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국민과 국가 경제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요구한 대로 국민연금 이사회가 문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임면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문 이사장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문 이사장이 직을 유지함에 따라 체포 이후에도 여전히 급여를 받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공단은 문 이사장 긴급체포 이후 기소 전까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 공가(公暇)로 처리했다. 공가는 공무와 관련해 검찰 등에 소환됐을 때 허용된다.

문 이사장이 구속기소된 지난 16일부터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문 이사장의 결근을 연차로 처리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공가와 연차 기간 일하지 않고 급여(연봉 1억3000여만원)를 받는 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문 이사장 연차가 모두 소진되면 다시 공가 처리할지, 급여가 나오지 않는 결근으로 처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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