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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여부 밤늦게 결론…서울구치소 대기(종합)

'블랙리스트 몸통' 2인, 수의 갈아입고 법원결정 기다려
영장심사 각각 약 3시간씩 진행…'묵묵부답' 일관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1-20 17:35 송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2017.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2017.1.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주도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여부 결정을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관 321호 법정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까지 약 3시간, 이후부터 조 장관은 오후 4시50분쯤까지 약 3시간10분간 각각 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났다.
먼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31분쯤 법정을 빠져나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 '조윤선 장관이 작성 배후로 지목했는데 한 말씀 해달라' '소명은 어떻게 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조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을 장관 개인비리 (영장심사)에 대동한 이유가 무엇인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 맞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마찬가지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정치적 성향에 따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에 지원 배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집행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로 옷을 갈아입고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조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현직 장관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마찬가지로 현직 장관으로는 첫 구속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이날 특검팀의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개입의혹 외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 묵인·방조의혹, 문체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의혹,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이외에 '다이빙 벨' 상영과 관련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을 주도하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관제데모를 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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