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선거문자에 동영상도' 등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앙선관위 "변화된 선거환경 반영 위한 개정 추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1-20 17:18 송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은 △선거 당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 시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허용 등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고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가 감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있게 됐다.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응답률을 제고, 신뢰성 확보에도 나선다.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표본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공표·보도용 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pej86@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