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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최순실 '뇌물죄' 적용 고수…영장 재청구도 고려

"부정청탁 출연 대기업 우선 수사 가능성"
"朴대통령 조사시기…기본방침 변화 없어"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이후민 기자 | 2017-01-20 16:3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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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뇌물수수의 공범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다시 '뇌물죄' 입증에 박차를 가한다.
법원이 '뇌물수수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특검은 우선 수수자인 최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원론적으로 열어놓은 상태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빌미로 별도의 부정 청탁이나 다른 대가가 오간 대기업의 수사에도 곧 착수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씨는 (내일) 뇌물수수의 공범혐의로 소환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인가'라는 질문에 "출석한다면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조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 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박 대통령-최씨로 연결되는 뇌물죄 혐의 입증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 등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를 이익공유 관계라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도 사실상 뇌물수수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두 재단에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에 뇌물죄를 적용해 우선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뇌물수수 규모가 이 부회장의 영장에 적시된 430억원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른 대기업들의 대가성 등이 인정된다면 최씨의 뇌물액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다른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에 이런 것 (부정청탁)이 포함된다면 그 부분(뇌물죄 수사)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한 뇌물죄 수사가 자칫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기에 특검이 2월 초라고 밝힌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대통령의 조사시기는 아직까지 기본방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아울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 중이고 (재청구 여부는) 아직 특검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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