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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극적 통과(상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김수완 기자 | 2017-01-20 15:49 송고 | 2017-01-20 16:26 최종수정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까지 통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가습기 피해구제법은 여야간 막판 합의로 1월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여야는 이날 가습기 피해구제법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습기 피해구제법은 물리적으로 이날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해 통과시킨 이번 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타상임위 법안이 계류되는 2소위 회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이 여야가 합의한 1월 임시회 중 유일한 본회의가 개최되는 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피해자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며 서둘러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점심시간에 2소위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다.

국회의장에 동의를 얻어 본회의가 개의 오후 2시를 넘어서도 논의를 이어간 2소위는 오후 2시25분께 가습기 피해구제법을 완성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가습기 피해구제법에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내는 분담금 총액을 1000억원으로 정했다. 분담금은 각 업체의 판매량과 피해자들이 사용한 비율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아울러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비슷한 효력를 내게 했다.

피해구제위원회에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폐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와 '폐이외질환조사판정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열람 명령 △건강피해 인정 취소·유효기간 갱신·피해등급 변경 △특별유족인정 △구제급여 지급 여부 △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구제급여 항목으로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소위에서 급여 지원을 위한 요건이 강화되고 피해자단체 지원도 제외되면서 이날 국회를 찾았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법사위 앞에서 강도높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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