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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내일 재소환…"이번에 안나오면 체포영장"(종합)

3번 불응에 강경대응…"삼성 뇌물수수혐의 우선조사"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후민 기자 | 2017-01-20 15:26 송고 | 2017-01-20 16:05 최종수정
국정농단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 씨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7.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재소환 통보했다.

특검은 최씨가 출석할 경우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겨냥한 뇌물죄 혐의 적용방침에 변동이 없음을 시사했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순실을 재판일정 등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며 "최순실이 내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출석을 압박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내일 불러서 조사하면서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다"고 추가입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씨가 실제 출석할지에 대해선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달 4일에는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9일에도 소환을 통지했지만 최씨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준비'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이 특검보는 "내일 소환할 때에도 혐의는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 조사인가'라는 질문에 "만일 출석한다면 그 부분부터 우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최씨의 뇌물수수 공범혐의를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삼성으로부터의 지원을 뇌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검이 박 대통령 뇌물죄 혐의 적용방침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시사한 셈이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기각 사유에 공여자 조사가 안 된 것 때문에 부르는 것인지, 수사절차상 부를 때가 돼서 소환하는 것이냐'는 이어진 질문에 "중요한 질문인데,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며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특검이 최씨 재소환조사에서 추가물증이나 증언 등을 확보해 뇌물 혐의 등의 논리를 가다듬을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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