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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리위 징계 납득 못해…재심의 청구할 것"

"이미 공천배제 중징계 받고 당의 권유로 복당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7-01-20 14:43 송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0/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윤리위의 징계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의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의원은 "윤리위가 적시한 '취중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3월 클린공천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 '공천배제'라는 중징계를 받고 탈당해 당의 권유로 복당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로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이 요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윤리위가 적시한 부분에 소명했음에도 징계결정이 내려진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j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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