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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한달 연장…세번째 결정

檢, 21일 기간 끝나 한 달 더 신청…"증거인멸 우려"
崔 '전면금지'·安 '가족만 가능'…鄭 '제한 안 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20 10:15 송고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재판 과정에서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접견금지 결정을 한 달 더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최씨는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 더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아예 면회를 못하지만 안 전 수석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다. 또 이들은 서류 기타 물건을 제외한 옷과 음식, 약 등은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혐의를 부인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서로에게 유리하게 말을 맞추는 등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재판부에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이번에도 따로 금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774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는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2016년 4월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국가정보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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