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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얼굴 짓밟아 살해…경찰은 뭐했나

경찰, 사건발생 3시간 전 女 신고받고 출동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7-01-19 19:15 송고 | 2017-01-20 10:5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모씨(33)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쯤 전 여자친구 A씨(35)가 사는 강남구 논현동 빌라 주차장에서 A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3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강씨를 구속했지만 수사 중 A씨가 사망해 혐의를 살인으로 바꿨다.

A씨가 강씨에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하기 3시간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건 당일 오후 2시46분께 A씨는 강씨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왔지만 강씨가 등기부 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단 강씨에게 별건으로 벌금이 미납된 부분이 드러나 그를 연행됐다.

이후 강씨는 벌금 70여만원을 납부하고 풀려난 뒤 A씨의 집을 다시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A씨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뒤 도주했고 10일 새벽 대구에서 붙잡혔다.

초동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무단침입 신고 당시 강씨가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벌금을 납부한 뒤 강씨에게도 다시 접근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며 "당시 상황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서는 출동했던 경찰에게 잘못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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