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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지위해 '고위권력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새민주공화국 제안 위한 심포지엄'서 제안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1-19 14:36 송고 | 2017-01-19 14:3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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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국정농단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구 설치 등 철저한 감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19일 오전 9시30분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17 새민주공화국 제안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현 시국을 분석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임에는 송주명 한신대 교수,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인 공공적-민주적 국가구조의 재설계에서 '국가권력기구 개혁과제' 발제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배권력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도 국가기구 차원의 반성과 재발방지 마련 등 개혁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 내부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수는 "고위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하더라도 헌법을 위배해 권한을 남용하면 파면과 동시에 최소 5년 동안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공직자 등 권력자 등을 수사하는 '고위권력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가 제안한 고위권력자비리수사처는 대통령의 친족과 현직 고위공직자와 가족, 재벌과 사학 인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사처는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할 때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한다.
오 교수는 "수사처에서 퇴직한 인사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성호 개혁입법공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고위권력자비리수사처의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권력자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할듯 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비위공직자를 단죄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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