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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기각, 朴 탄핵심판에 영향주나?

영향여부 놓고 의견 엇갈려… '뇌물혐의'외에 소추사유 많아
사정변경의 여지 남겨 이 부회장 신병 변화 가능성도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7-01-19 12:24 송고 | 2017-01-19 12:2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이 부회장을 겨냥한 영장청구 사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다.

뇌물혐의는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사유 가운데 하나다. 뇌물죄는 '대향범(對向犯)'으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처벌 받는 범죄다. 즉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가 입증되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도 입증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가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뇌물혐의뿐만 아니라 기타 법률 또는 헌법 위반혐의 또한 받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파면여부 결정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모든 소추사유가 인정돼야 파면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한마디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재용 영장기각은 입증부족 때문" … "朴 탄핵심판에 영향 있을 듯"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쉽게 말하면 이 부회장이 돈을 준 것까지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특검수사가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특검이 뇌물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볼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뇌물죄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범죄로 평가된다.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어려울뿐더러 ‘대가성’도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경우도 돈을 주고받은 사실까지는 드러났지만 박 대통령이 대가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이 부회장이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탄핵심판도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의 일종이므로 박 대통령의 소추 사유 가운데 뇌물혐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추사유 입증에 난항이 전망된다. 

우리 헌재는 대통령의 파면사유를 단순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이 아닌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위반’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 가운데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뇌물’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탄핵소추 사유 모두 인정돼야 파면되는 것 아냐

탄핵심판은 피소추대상의 행위에 ‘파면할 만한’ 위법 또는 위헌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린다. 즉 탄핵소추 사유가 하나하나가 모두 입증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사유는 총 13가지다. 즉 뇌물혐의 외에도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많다는 얘기다. 또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부회장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이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조의연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한 사유에서 굳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정변경의 여지를 남겨둔 것 또한 앞으로 이 부회장의 신병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검이 대가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거나 진술 등을 받아낼 경우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게 된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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