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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불법파견…택배업체 열 중 여덟 법위반

250곳 근로감독 결과 202곳 적발…사법조치·행정처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01-19 12:00 송고 | 2017-01-19 16:30 최종수정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대전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 배송을 준비하고 있. 2017.1.1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대전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택배 배송을 준비하고 있. 2017.1.19/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대형 택배회사와 물류업체 10곳 중 8곳이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법파견을 일삼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택배·물류업종의 사업장 25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02곳(80.8%)에서 558건의 노동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CJ 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구 현대), KG로지스, 로젠택배, KGB 택배, 우체국택배 등 대형 택배회사 7곳의 물류센터와 물류작업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쓰는 하청업체 등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117건), 불법파견(44건)도 상당수 적발됐다. 특히 업무 특성상 업무량이 몰리는 명절 등 특정시기에 영세규모의 2차 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대형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이들은 또 2차 하청에 재위탁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데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들 위반 업체 중 33곳은 사법조치, 29곳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140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파견의 경우 즉시 입건 조치와 함께 2차 하청근로자 544명을 1차 하청에 직접 고용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노동부는 안전감독이 필요한 일부 택배·물류센터 사업장(62곳)을 대상으로 병행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48곳에서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 위반 사실이 적발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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