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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영장 기각… 법조계 "朴탄핵심판에 영향 없어"

전문가들 "탄핵심판은 朴 파면 여부 결정하는 독자적 재판"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01-19 07:50 송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앞서 16일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17.1.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의혹 중심에 있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수백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9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Δ대통령 권한 남용 Δ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비롯한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헌재가 누차 강조하듯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독자적 재판인 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의 범죄 소명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뿐이라는 분석이다.

또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이 부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것 이외에도 많아서 헌재의 심리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의 한 법원에 근무하는 A부장판사는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로 파면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재판"이라며 "당연히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각이 됐어도 현 시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이 부회장과 연관된 뇌물 말고도 많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에는 영향을 안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B부장판사도 "영장은 보완해서 재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어서 뇌물죄가 안 된다고 본 것도 아니다"라며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사법연수원 27기)도 "이건 형사재판 선고도 아니고 영장심사 결과"라며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역시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도 "탄핵사유 중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증거로 사실 인정을 할 수 있는 데다가 그렇지 않더라도 나머지 탄핵사유가 있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1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7회 변론을 열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오전 10시)과 정 전 비서관(오후 2시)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오전 10시)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지만 이들이 여전히 잠적 상태라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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