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재용 영장 기각 이유는…'부정청탁·대가성' 소명 부족

조의연 부장판사, 장고끝 다음 날 새벽 영장기각
"법률상 다툼의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19 05:13 송고 | 2017-01-19 05:20 최종수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법원·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던 '재계 1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4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의 주장·기록을 토대로 18시간 넘는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 일가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 213억원 등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다.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이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박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고 박 대통령 역시 사전에 알고 지원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현 수사단계에서는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안정적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박 대통령과 최씨를 이익 공유 관계로 표현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지만 법원은 뇌물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News1
삼성전자 서초사옥.© News1

삼성 측은 그동안 "청탁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최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하거나 합병·경영권 승계 관련 지원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사실관계를 다퉈왔다. 또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에 압력을 가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합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논리를 내세웠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이 특검조사에서 "대통령과 독대 당시 승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 최씨 측을 지원했다"고 말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의 경영공백과 대내외적 신인도 하락, 글로벌 기업신뢰도 추락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수사의 진행 경과와 단계 등을 종합할 때 이 부회장이 범죄 혐의를 두고 다툴 여지가 많으며 구속영장 발부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dhspeopl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