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A씨(36)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가을까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김밥 전문점에서 근무했다.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청소와 음식 배달 등을 했지만 하루 일당 1만원과 월세 12만원, 휴대전화요금 3~4만원 등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업주는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을 알게된 센터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A씨는 현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알게된 센터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A씨는 현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