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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더럽혔다"…딸 불태워 죽인 파키스탄 여성 사형선고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7-01-18 14:27 송고 | 2017-01-18 17:44 최종수정
파키스탄 여성들 © AFP=뉴스1
파키스탄 여성들 © AFP=뉴스1

파키스탄에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딸을 산채로 불에 태워 숨지게 한 매정한 여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CNN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피고 파르빈 비비는 북동부 펀자브주(州) 주도인 라호르의 법원에서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딸을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현지 경찰 대변인 나빌라 가잔파르는 밝혔다.

파르빈의 아들인 아흐메르 라피쿠에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았다.

숨진 자나트 라피쿠에(18)는 자신이 선택한 남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살해됐다. 신랑과 한 달 동안 지냈던 라피쿠에는 가족들과 화해하기 위해 라호르에 있는 친정을 찾았다고 죽임을 당했다. 집에 온 라피쿠에를 엄마와 오빠는 침대에 묶은 뒤 기름을 붙고, 불을 붙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파키스탄에서는 매년 약 1000명의 여성들이 친인척들로부터 소위 '명예살인(honor killing)'의 이름으로 살해된다.
국제사회에서 명예살인이 논란이 되자 파키스탄은 의회는 지난해 10월 오랜 기간 계류 중이던 명예살인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명예살인' 범죄자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처벌 받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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