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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대학 교육부 사업에서 최대 8점 감점…사실상 탈락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매뉴얼' 개정
감점 비율 높여…중대 비리는 2년간 지원 제한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7-01-18 06:00 송고 | 2017-01-18 06:30 최종수정
뉴스1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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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업 선정 평가에서 감점 비율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입시 부정처럼 중대비리의 경우 사업비 지원을 2년간 제한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이다.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수혜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새로 사업을 선정할 때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감점 비율을 상향 조정해 감점의 실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현재 매뉴얼은 교육부 감사 등에서 이사장이나 총장이 해임 처분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선정평가에서 총점의 2~5%를 감점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 매뉴얼은 감점 비율을 4~8%로 높였다(유형1).

이를테면 총점이 100점인 사업의 경우 대학이 받은 점수에서 8점까지 감점하게 된다. 대부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선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학처장이나 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유형2)에도 감점 비율을 현재의 0.5~2%에서 1~4%로 높였다. 주요 보직자가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을 때(유형3)도 총점의 1%까지 감점한다.

이미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사업비의 최대 30%를 삭감한다. 대학 단위가 아니라 사업단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에서는 지원금의 10%를 삭감한다.

특히 이화여대처럼 입시, 학사 관련 부정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사안이라고 판단되면 2년까지 재정지원사업 수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1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해에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30%를 떼고 지원하도록 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삭감할 수 있는 최대 사업비(대학단위 30%, 사업단 단위 10%)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다. 이화여대처럼 검찰 수사를 받거나 검찰이 기소만 해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해까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지급 정지해 놓은 사업비 30%는 돌려준다. 대신 다음해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또 30%를 삭감하고 지급한다. 사업이 끝나는 해에도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마지막 해 지원금에서 30%를 삭감한다.

개정 매뉴얼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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