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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이대 특혜 의혹' 김경숙 前 학장 구속(종합)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18 00:10 송고 | 2017-01-18 00:51 최종수정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 News1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 News1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비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이 1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정씨 이대 특혜 의혹 수사는 이제 윗선인 최경희 전 총장(55)을 향하고 있으며 특검팀의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오전 0시7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김 전 학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정씨가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시험에 응하지 않았는데도 성적을 받는 등 각종 특혜를 누리는 데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등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서 김 전 학장은 이대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 이어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 관련 세 번째 구속자가 됐다.

특검팀은 유방암 항암치료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학장을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입증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는 정씨 이대 특혜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최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씨 특혜 지원에 박근혜 대통령 등 추가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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