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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증거채택 헌재…탄핵심판 속도 빨라질까

46명 조서 토대로 심리…증인신문 안 거쳐도 돼
고영태·박헌영,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 증인신문 필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안대용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1-17 18:48 송고 | 2017-01-17 18:50 최종수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17.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다. 결정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헌재는 17일 열린 6회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날 "동의하지 않은 조서들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면서도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 채택한다"고 밝혔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을 전적으로 적용하지 않겠다면서 검찰조서를 무더기로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전문법칙은 법정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진술을 기재한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을 간접형식으로 제출되는 전문증거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박 대통령 주변 인물로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들을 일일이 증인석에 불러 진술을 듣지 않고도 박 대통령이 탄핵사유와 관계된 사실관계를 심리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증인신문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아끼게 된 셈이다.

헌재는 변론기일 1차례당 2~4명의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주 3회까지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핵심증인들은 잠적하거나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실제로 6회 변론기일까지 증인신문을 받은 사람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원,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7명에 불과하다. 변론기일 1차례에 1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 같은 속도로 단순 계산했을 때 46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40차례 넘게 변론기일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증인을 다 불러세우지 않아도 되니 증거조사에 심리가 그만큼 단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소추사유와 관련된 사람의 진술조서가 채택됐으므로 사실 인정하는 데 있어 많은 증거를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변호인이 동의했다면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은 획기적"이라며 "특검이나 다른 데서 동일하게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했다면 원진술자 증언 없이 증거법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헌재의 이날 증거채택이 국회 소추위원이나 박 대통령 중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국회 측에 유리한 증거도 있고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거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소속 이춘석 의원은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법률적으로 불리한 사람"이라며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고영태씨나 박헌영씨는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 진술조서가 채택이 안돼 꼭 불러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 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가 변호인이 이의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조서를 채택한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으로 형사절차를 인정한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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