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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성폭행" 무고여성 1심서 징역 2년

법원 "박유천 범죄자로 몰려 엄청난 정신적 손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17 12:35 송고 | 2017-01-17 17:38 최종수정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 © News1
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 © News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이모씨(33)와 조직폭력배 황모씨(34)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순간에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화장실 안에서 머무른 시간이 5분 남짓인데 과연 박씨가 폭행을 가해 성관계를 가졌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룸이 시끄럽다고 해도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한 후 먼저 밖으로 나갔다"며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춤을 추며 놀았고 박씨 일행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면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 것 등은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하기 힘든 행동"이라며 "박씨를 무고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특히 박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언론에서 크게 보도함으로써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몰려 엄청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연예활동을 다시 할 수 있을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씨 등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이씨는 남자친구 등과 함께 성폭행을 빌미로 박씨와 그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지난 6월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 명목의 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소속사 측이 돈을 주지 않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박씨를 고소한 첫 고소인이다. 그러나 며칠 뒤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자 박씨는 같은 달 20일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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