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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성매매 단속정보 넘기고 수천만원 받은 경찰 실형

법원 "액수 상당·죄질불량…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1-17 05:30 송고 | 2017-01-17 08:59 최종수정
 
 
성매매 단속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유흥업소 사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원래 1억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4330만원 이외에 나머지 627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진압 및 수사하는 등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매월 30만~100만원을 뇌물로 받았는데 액수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2015년 2월 서울 서초구 유흥주점 사장 양모씨에게 단속정보 등을 건네주고 51회에 걸쳐 43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근무시절에는 관내 유흥주점 단속, 단속지원, 사건 관련자 조사 등 풍속영업 단속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직접 풍속영업 단속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업무 담당 동료 경찰관과 연락하면서 단속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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