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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 설 명절 맞아 해상 법질서 확립 집중단속

(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2017-01-16 16:12 송고
남해해경 직원이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2017.1.16© News1김항주 기자
남해해경 직원이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2017.1.16© News1김항주 기자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해상 법질서 확립을 위한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남해해경 및 소속 해양경비안전서(부산·울산·창원·통영)는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 항포구에 형사기동정 집중 배치하는등 중점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선용품, 양식장 어획물 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 △다중이용선박, 어선 과승 등 안전저해 행위 △선박·어구 불법개조 및 수산자원 남획 불법조업 △기름유출 및 폐기물 해상투기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과 귀성객을 수송하는 다중이용 선박에서의 음주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지역의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두석 본부장은 “형사·정보․경비함정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해상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며 “각종 해상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어민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해해경은 지난해 설 전·후 기간 중 특별단속을 통해 해상범죄 단속사범 4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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