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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의 비극'…알코올중독 아빠 때려 죽인 농아 아들

法 "불우한 어린시절 보냈고 부양 중 범행…징역 5년"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2017-01-15 18:32 송고 | 2017-01-15 18:45 최종수정
뉴스1 자료사진. © News1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부양하던 20대 언어장애 아들이 말다툼 중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당시 51세)를 밀쳐 넘어뜨린 뒤 그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아버지가 방안에 소변을 보는 등 집안을 더럽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하려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언어장애자인 김씨는 두 살 때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아버지와 지내게 됐으나 양육에 소홀한 아버지 탓에 친척집을 전전해야만 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주로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해야했고 고등학교 1,2학년 무렵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지만 아버지는 술에 취하기만 하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고교 3학년이 된 김씨는 다시 장애인시설로 가게됐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진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씨는 공장을 다니며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가 다른 환자와 다투면서 퇴원했고 김씨는 돌볼 사람이 없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부양을 시작했다.

하지만 술을 끊지 못한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에 취해 집안을 어지럽히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는 집안에 소변을 보고 이를 지적하는 김씨의 멱살을 쥐고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했고 이에 격분한 김씨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말을 하지 못했던 김씨는 범행 후 컴퓨터를 켜고119 신고에 나섰지만 아버지는 사건발생 30분만에 숨을 거뒀다.

재판부는 "농아자인 피고인이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에 지극히 반할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중해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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